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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급 이상 공무원 산업 안전·보건 교육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5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지휘‧감독하는 5급 이상 부서장 158명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했다고 16일 전했다. 시청 에이스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관리감독자의 안전 관리 역량을 기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상반기 정기 안전‧보건교육이다. 이날 교육에 앞서 시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강단에 오른 이상일 시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안전’인 만큼 그간 훌륭하게 해온 대로 앞으로도 부서장들이 철저히 관리해 주리라 믿는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많은 지식과 영감을 얻어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송석진 본부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강의하고, 박현진 차장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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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맞춤형 현장 중심 행정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장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전했다. 대상은 시 소관 사업장과 시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시와 도급·용역·위탁 계약을 맺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시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 내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시설(원료제조물 7개소,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431개소)과 중대산업재해 관리 대상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비중을 높이고, 발견된 문제가 신속하게 조처될 수 있도록 지시한다. 안전을 담당하는 사업장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시는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사고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수칙이 현장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과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시는 법 인지가 다소 부족하거나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상 시설의 추가 편입을 검토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법 확대 시행 내용과 함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제외 유예기간을 1년 앞둔 지난해 선제 대응과 세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실태진단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시 소관 13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조사한 용역 결과에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표지판 미부착, 전기제어반 내부 보호접지 미설치, 기계실 장비 보호덮개 미설치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328건의 시급 사안 중 96%에 해당하는 315건에 대한 조치를 지난해 모두 마무리했다. 나머지 13건 중 10건은 올해 보완을 마무리하고, 잔여 3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공포 후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다만 법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지만, 유예기간이 만료된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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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도의원, 「학교 급식시설 노후화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황진희 의원, 학교 급식시설 노후화 및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지난 11일 부천교육지원청 청백마루 회의실에서 도교육청 급식시설관계자, 영양교사와 영양사 등 15명과 함께 학교 급식시설 노후화 및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도의회에 따르면 황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영양사님과 영양교사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0.1%로도 삭감되지 않게끔 노력했고, 급식실 내구연한이 지난 조리기구 교체 예산지원에 관심 갖고 추진했다”며 학교급식에 많은 관심을 표현했다. 더불어 “오늘 이 자리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시설 안전 및 방역관리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현장 급식담당자분들의 고충을 먼저 듣고 해결하고자 마련했다”며 정담회 개최 취지와 진행방식을 설명했다. 이어 급식관계자들은 급식시설의 관리감독자 지정, 전문가의 안전교육 필요, 노후된 조리기구 교체 예산 확보, 시설직 직원배치, 급식종사자들의 순한보직 등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건의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정은 도교육청 안전기획과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도 어떤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부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자 지정이 시급하다”면서 빨리 속도를 내어 줄 것을 교육청에 당부하고, “영양사와 영양교사들의 책임이 너무 과중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조례는 관리감독자 지정 문제를 해결한 다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시설 안전 및 방역관리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급식시설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 및 학생 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안되었다.